민원 공지사항
세금계산서 통합발행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다 음-
1.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부가세 포함한 합산금액)는 관련규정(소방용품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접수건 별 수수료(부가세 포함)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산출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에 따라 공급가의 10%를 적용하고 산출됩니다.
3. 그러나 복수의 접수 건을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통합발급 요청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에 따라 부가세의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급가 및 부가세가 단일 발행과 차이가 발생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총 금액은 동일함)
4. [표-1]은 단일 세금계산서 발행 예시입니다.
번호 | 공급가 | 부가세 | 총금액 |
1 |
1,072,509 |
107,251 |
1,179,760 |
2 |
1,072,509 |
107,251 |
1,179,760 |
3 |
2,610,718 |
261,072 |
2,871,790 |
4 |
58,800 |
5,880 |
64,680 |
5 |
58,800 |
5,880 |
64,680 |
6 |
44,681 |
4,469 |
49,150 |
7 |
33,509 |
3,351 |
36,860 |
[표-1]
가. 공급가의 합, 부가세의 합을 단순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4,951,526원), 부가세(495,154), 총금액(5,446,680) ※본 계산법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반사항임
나.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적용하여 재계산한 세금계산서
공급가(4,951,528원), 부가세(495,152), 총금액(5,446,680)
5.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2021년1월19일 접수건 부터 단일발행을 기본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예정이며, 통합발행을 원하실 경우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객지원센터(031-289-2776)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