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지사항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자 : 2019.02.25
담당부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 연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시도지사에 등록된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2. 교육횟수 : 총 7회
3. 교육인원 : 50명 이내 / 회
4. 교육일정 및 장소 : 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1263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시도지사에 등록된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2. 교육횟수 : 총 7회
3. 교육인원 : 50명 이내 / 회
4. 교육일정 및 장소 : 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1263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