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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선접수

사이버 검정민원 신청 관련 개선 요청

등록자 : 임*모
등록일시 : 2025.05.27 13:50
사이버 검정민원 신청 관련하여 개선 요청드립니다. 사이버 검정 민원 신청 -> 나의 정보수정-> 업체담당자 관리 에서 담당자 정보를 저장하면 위험물 민원 신청 화면의 신청 업체 정보에 업무 담당자 ,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수정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였음에도 매번 신청할 때마다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 답변

처리부서 : IT고객부 담당자 : 지현실
답변일시 : 2025-05-28 07:59
처리상태 : 완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정보의 담당자 정보와 시험 검사 업무별 담당자가 일치하는 업체도 있으나, 업무별로 담당자가 다른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하여 민원 신청시 사용자가 해당 업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부 관계자 검토 후 민원신청 분야별로 선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고객부 지현실(031-289-2766)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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