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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알림

"소방용품 품질관리 업무세칙 등 4건" 개정 알림

등록자 : 천유진 등록일자 : 2026.02.13 담당부서 : 기술기준부

"소방용품 품질관리 업무세칙 등 4"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기준명

  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다.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2. 시행일 : 2026. 2. 19. ()

 

3. 주요 개정내용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개정

   - 배출댐퍼 성능인증 도입에 따른 인증번호 부여 방법 등 관련사항 규정

 . 스프링클러헤드 등 3개 품목 형식승인 시험세칙 개정

   - (스프링클러헤드) 제조년도 표시방법 개선에 따른 표시위치 명확화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포소화약제 기준 도입에 따른 시험항목 및 검사항목 반영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예비전원 종류 추가에 따른 종류별 용량환산시간 적용 조정 및 일부 문구 명확화

 

세부사항 첨부(개정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