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알림
?KFI인증기준의 국가규격(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인증기준 등 4건의 폐지(안) 및 관련 운영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 5. 16(금)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견조회 안건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인증기준 폐지(안)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의 KFI인증기준 폐지(안)
- 소방전원공급장치의 KFI인증기준 폐지(안)
- 소방용 행가의 KFI인증기준 폐지(안)
- KFI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국가규격 전환(KFI인증→성능인증) 완료에 따른 해당품목의 KFI인증기준 폐지이며, 각 품목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으로 성능인증이 가능함(각 기술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소방용 행가는 6개월 이내)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성능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음)
나. 의견조회 기간 : '25. 5. 16.(금) 까지 ※ 기간 내 의견 미 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의견조회 내용 및 제출양식 : 첨부참조
라.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 nsp@kfi.or.kr
- 우편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부 나승평
* 관련문의 : 기술기준부 나승평 031-289-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