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사규
등록자 : 김*형
등록일자 : 2016.05.12
담당부서 :
안전보건 관리지침
지침 2016.04.25 폐지
폐지사유 : 안전 보건 관리규칙 제정 및 시행(2016.04.25)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규칙의
부칙 제2조(사규의 폐지)에 의거, 지침 제14호 안전보건 관리지침을 폐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