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사규
등록자 : 김*형
등록일자 : 2015.07.07
담당부서 :
석면조사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2015.07.06 폐지
폐지사유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반납
? 석면조사 전담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의3 규정에 따라 귀 기관에서 교부받은 석면조사기관지정서를 반납
?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관련 사규인 “석면조사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