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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열린경영

기술원사규

석면조사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

등록자 : 김*형 등록일자 : 2015.07.07 담당부서 :

석면조사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2015.07.06 폐지

폐지사유  석면조사기관 지정 반납

   ?  석면조사 전담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의3 규정에 따라 귀 기관에서 교부받은 석면조사기관지정서를 반납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관련 사규인  석면조사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