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2026년도 상반기 제1~5차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아 래 -
ㅇ 교육일정
구 분 | 장소 | 교육일자 | 접수기간 |
1차 | 울산(한국방송통신대학교) | 2026. 3. 25.(수) | 2026. 3. 9.(월) ~ 2026. 3. 24.(화) |
2차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 2026. 4. 15.(수) | 2026. 3. 9.(월) ~ 2026. 4. 14.(화) |
3차 | 용인(코오롱인재개발센터) | 2026. 5. 7.(목) | 2026. 3. 9.(월) ~ 2026. 5. 6.(수) |
4차 | 서산(종합사회복지관대산분관) | 2026. 5. 28.(목) | 2026. 3. 9.(월) ~ 2026. 5. 27.(수) |
5차 | 서울(삼경교육센터) | 2026. 6. 17.(수) | 2026. 3. 9.(월) ~ 2026. 6. 16.(화) |
∴ 대관기관 또는 내부사정에 따라 교육장소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교육운영
- (교육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5과목 8시간 이수
- (교육평가) 20문항 출제 및 60점 이상 취득
∴ 교육시간 미이수 및 평가점수 2회 이상 기준미달 시 미수료 처리
ㅇ 교육대상
- (실무교육) 신규인력 또는 가장 최근 수강한 실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인력
- (실무교육 재교육) 가장 최근 수강한 실무교육에서 평가 및 재평가 점수 미달로 인해 미수료 처리 된 인력
가) 신규 기술인력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기존 기술인력 : 가)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ㅇ 교육비용
- (실무교육) 금 45,000원(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5에 의거)
- (실무교육 재교육) 면제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에 관한 규칙 제17에 의거)
ㅇ 안내방법 : 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안내메일 발송 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안내
∴ 관련문의는 카카오톡『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채널을 통해 가장 빠르게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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