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산업체의 수출 위험관리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5년 소방산업체 수출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소방산업체 수출보험 가입지원 사업
○ 보험종목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보험기간 : 단체보험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장내용 : 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수탁기관 : 한국무역공사 (피보험자 : 해당사업 선정업체)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온라인 소방특별관 입점업체 (2020년 ~ 2025년)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 실적 U$30백만 이하 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 가입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자격 검증
○ 지원내용 : 업체별 단기수출보험료($280) 기술원 전액 부담
※ 보험료의 산정 : 책임금액($70,000) × 보험료율(0.4%) = $280
○ 보장한도 : 책임금액($70,000)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장
○ 납부방법 : 일괄납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무역보험공사)
○ 기타사항
- 단체보험(지자체 및 협회) 중복가입 불가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에 기 가입된 업체는 기존 단체보험 만료 이후의 보험기간으로 설정 가능 (단, 보험계약 개시일은 당해연도에 해당하여야함)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5. 9. 8.(월) ~ 9. 30.(화)
○ 접수방법 : seulki.lee@kfi.or.kr 이메일 접수
○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문 의 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제협력부(031-289-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