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원(광교)사무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에 대하여 설치목적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 고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원(광교)사무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가. 건물주변의 시설안전
나. 화재 및 범죄예방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4. CCTV설치 대수 현황
가. 설치대수
1) 신규: 1대
나. 설치위치 : 건물 내부 출입문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11. 16.~ 2022. 12. 06.(21일간)
6.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7. 문의 및 제출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원(광교)사무소
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부
나. 전자우편 : jji@kfi.or.kr
다. 문 의 처 : Tel. 031-289-6502
※ 첨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