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 기술원에서는 기 위촉된 소방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 만료일 도래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신규 전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 지원 기간 : ’21. 10. 25. ~ 11. 5. (2 주간)
○ 지원 자격 : 「소방기술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
1) 기계, 금속, 화학, 전기, 전자, 통신, 섬유, 재료, 건축 등 시험ㆍ검사업무 등에 관련된 이공계학과를 전공한자로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제1호의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및 동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직무를 담당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위원회 업무와 관련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소방기술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출 서류
- 「소방기술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원등록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jty1107@kfi.or.kr)
- 담당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부 정태영(031-289-2863)
※ 첨부 : 소방기술위원회 규칙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