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원소식

공지사항

제품검사부 E-레터(제2021-3호) 소화약제 과불화화합물 규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 제품검사부 연락처 : 등록일자 : 2021.05.27

▶ 근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안내(대통령령 제30847호, ’20.7.14.)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 제조, 수출입, 사용의 금지와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과불화옥탄산(PFOA)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시행 ’21.6.3.)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환경부 관계법령 개정 시행으로 ’21.6.3부터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액체계소화약제에 과불화옥탄산 함유가 금지됨에 따라 제조업체에서는 아래 절차를 준수하여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제품검사 신청 시 마다 분석결과서 첨부
-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제품검사 신청 시 분석결과서 미 첨부


* 공인시험기관 : KOTITI 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대상품목 :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관련문의는 제품검사부(031-289-287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