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이후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그러면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합니다.
※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 어떠한 경우가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
- 허위청구 :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청구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부정이익분과 이자를 환수, 제재부과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을 받게 되며,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에 공표.
○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상담은 국민권익 위원회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하면 됩니다.
※ 인터넷(청렴포탈:www.clean.go.kr), 이메일(clean1398@korea.kr)
○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 및 소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