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술원에 가져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거 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탱크시험자 실무교육과 관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중단에 따른 3차 조치사항 알림’(화재대응조사과-7050, 2020.9.25.)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무교육(집체교육)을 한시적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및 이에 따른 신규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유예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개요
○ 교 육 명 : 2020년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사이버 비대면 실무교육
○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수강
○ 교육접수 : 11월 중 예정(세부일정 추후 안내)
○ 교육시행 : 12월 중 예정(세부일정 추후 안내)
□ 주요 조치사항
○ 신규인력 (부령 별표 24의 제1호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중 가목)
- 2020.12.31.까지 실무교육 유예를 인정함
※ 단, 추후 안내될 교육 마감일까지 사이버교육 이수 필요
○ 기존인력 (부령 별표 24의 제1호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중 나목)
- 유예조치 해당없음 (기존과 동일)
□ 요청사항
○ 추후 사이버 비대면 교육 진행 시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진행될 예정이므로 첨부의 카카오톡 채널추가 가이드를 참조하여 가입하지 않은 탱크시험자 인력에 대해 방법 안내 및 가입여부 확인
○ 관련문의 : 위험물기술부 반준화 대리
위험물기술부 서영재 주임
(Tel. 031-289-2934~5)
※ 첨부 :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카카오톡 채널 추가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