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담당부서 : 제품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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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9.24
우리 기술원은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고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품검사부 E-레터 제2020-3호"를 홈페이지 게시 및 e-mail을 이용하여 배포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휴대용비상조명등 KFI 인정 기준 경과조치 기간 만료 안내
- 제품검사 연기원 긴급 연장 서비스 실시
⇒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부 정재화(031-289-2873)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