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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2020년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 재개에 따른 유예조치 안내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20.05.19

기술원에 가져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의 재개에 따라 유예조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하는 탱크시험자께서는 2020년 실무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20. 2월 ~ 5월(실무교육 중단기간) 내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신규 기술인력

 

♦ 유예조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법정 교육기간(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을 6개월의 기간내에서 유예함.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실무교육 중단기간 내 해당 교육접수증을 소진한 사람에 한함

 

♦ 적용예시 : '19. 12월 선임 ⇒ (기존) '20. 5월 까지 실무교육 이수 필요

                                      ⇒ (유예 적용) '20. 11월 까지 실무교육 이수 허용

 

 

# 신규인력이 아닌 기존인력은 금년 내 교육을 진행하여주시면 됩니다.

# 관련문의사항은 담당자(반준화 대리, 서영재 주임 031-289-2934,5)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