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담당부서 : 제품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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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4.02
우리 기술원은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고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남부사무소 E-레터 제2020-2호"를 홈페이지 게시 및 e-mail을 이용하여 배포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방용품 및 위험물제품 검사수수료 감면시행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소방용품 및 위험물제품 검사 수수료 / 30% 할인
- 감면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연기는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7월로 연기 할 경우 수수료 감면 검사를 철회하고 재신청 하여야 함.
⇒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남부지사 최유진(031-289-3247)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