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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소방업무관련 비위 집중 신고기간 안내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9.12.05

○ 신고기간 : 2019. 12. 1. ~ 2019. 12. 31.

○ 신고대상 : 소방비위 발견자 누구나(전국민)

○ 신고비위 : 불량소방시설 방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관계법령 위반,

                   소방업무(점검, 인˙허가 등) 관련 금품수수, 부당업무, 부당지시 등

○ 신고방법 :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또는 감사계(044-205-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