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9.12.05
○ 신고기간 : 2019. 12. 1. ~ 2019. 12. 31.
○ 신고대상 : 소방비위 발견자 누구나(전국민)
○ 신고비위 : 불량소방시설 방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관계법령 위반,
소방업무(점검, 인˙허가 등) 관련 금품수수, 부당업무, 부당지시 등
○ 신고방법 :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또는 감사계(044-205-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