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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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10.11
우리 원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소방기술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새로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 지원 기간 : ’19. 10. 11. ~ 10. 25. (2 주간)
○ 지원 자격
- 「소방기술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
○ 제출 서류
- 「소방기술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원등록 신청서” 1부.(첨부 참조)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minho.oh@kfi.or.kr)
- 담당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부 오민호(031-289-2856)
※ 첨부 : 소방기술위원회 규칙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