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 사고신고센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용기밸브 파열사고를 미연에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검사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소방청과 협의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파열사고에 따른 실태를 조사하고자 사고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를 당한 세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시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시간 : 2019. 10. 1. ~
2. 신고대상 : 사고 세대 또는 관리사무소
3. 신고방법 : 이메일 송부(an2255@kfi.or.kr), 연락처(031-289-2865)
* 붙임서식에 따른 신고서 제출(사고 현장 사진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첨부)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확인방법 >
1. 주방 후드 또는 상부에 설치된 금속용기 부착 확인
2. 금속용기에 부착된 원형 압력계 지침 확인
3. 녹색범위 내 위치 정상상태 / 녹색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업체 점검 요청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 시 대응요령 >
1. 파열 사고 용기 및 밸브, 주방후드 및 주변 사진 촬영
2. 용기 외부에 부착된 제조사명(연락처), 형식승인번호 등 확인
3. 파열 시 방출된 약제는 세제를 이용해 청소
* 약제 주성분은 탄산칼륨과 계면활성제(세제) 등으로 유해성이 거의 없음
4. 제조업체 및 관리사무소 연락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