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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소화기 시험세칙 개정(안) 의견조회(소화기 폐기방법 표시)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9.09.02

1. 개정 사유

: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한 관련민원 지속적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 요구

2. 주요 개정내용

: 소화기 폐기방법 표기 (안. 25. 표시)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화기 폐기방법 명시

3. 의견제출 기한

: 9. 2.(월) ~ 11.(수)

 

관련자료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