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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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09.02
1. 개정 사유
: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한 관련민원 지속적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 요구
2. 주요 개정내용
: 소화기 폐기방법 표기 (안. 25. 표시)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화기 폐기방법 명시
3. 의견제출 기한
: 9. 2.(월) ~ 1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