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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제품검사부 E-레터(제2019-5호)

담당부서 : 제품검사부 연락처 : 등록일자 : 2019.08.22

1. 소방용품 검사 민원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

▶ 2019년 8월 20일 부터 소방용품 검사신청과 관련된 민원신청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간소화된 시스템에서는 기존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던 신청 절차가  2단계로, 신청 시 직접 클릭해야 했던 클릭횟수도 3회에서 1회로 각각 단축 되어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2. 가스누설경보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 주전원이 건전지인 방식 도입, 표시사항 권장 사용기한 도입

▶ 유예기간 이내 표시사항 기재 후 경미한 변경 등을 하셔야 제품 검사 가능 합니다.

    (유예기간 : 3개월, 개정일 : 2019년 7월 4일)


☞ 제품검사부 E-레터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289-2873/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