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
국내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2018년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1. 추진배경
ㅇ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소방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최신 소방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수집기회 마련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2. 지원 자격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기술원 승인’을 보유하고 ‘검사실적(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 소방용품 및 장비를 포함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및 방염성능검사
ㅇ 전시회 참가기간 : '18. 12. 1. ~ '19. 11. 30. (연중)
ㅇ 신청 기간 : 공고일 ~ '19. 12. 10.
ㅇ 자격 제한
-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부스로 참가하는 업체
(업체당 개별부스 참가하여 형성한 공동관은 가능)
- 동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등)과 중복지원 받은 업체
※ 중복지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금액 반환 및 향후 본 사업에서 배제됨
3. 지원 내용 및 방침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600만원 한도 자금지원(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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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외 소방전시회 |
국내 소방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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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체 |
우수품질인증 보유 또는 전년 특허경비지원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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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부스당 최대 200만 원 |
부스당 최대 300만 원 |
최대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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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개 부스 지원 |
1개 부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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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독립부스 제작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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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부스 1개 면적 : 9 ㎡ 기준 ※ 참가 전시회의 최소 부스 규모가 9 ㎡ 이상인 경우도 부스 1개 면적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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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방침
- 총 지원 규모 : 10,000만 원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지원은 최대 3,000만 원내에서 지원
- 지원 횟수 : 업체당 연간 최대 3회 지원(해외전시회 2회, 국내전시회 1회)
ㅇ 지급 방법
- 증빙서류 확인 및 자격검토 후 해당업체에 무통장 입금(만 원미만 절사)
- 임차비 및 장치비로 지출된 영수금액(VAT제외)에 한하여 반기별 지급
4.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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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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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
⇒ |
경비지급신청 |
⇒ |
경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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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
국내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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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
전시회 안내책자 및 증빙자료 준비 |
신청서, 결과보고서, 비용증빙서류 등 |
무통장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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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12월 |
공고일~11월 |
공고일~12월 |
7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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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기간 : 공고일 ~ '19. 12. 10. (상시접수)
ㅇ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ㅇ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센터
- 전화 : 031-289-2761
- 이메일 : jin1228@kfi.or.kr
- 주소 : (우)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A동 2층 산업진흥센터
ㅇ 제출 서류 : [첨부 1 ~ 4] 및 기타 구비서류
| ①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신청서 |
②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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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약서 |
④ 정보제공 동의서(3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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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구비서류 |
ㅇ 관련 신청서식 다운로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 또는 소방산업정보시스템(www.sobangin.or.kr)
5.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 등의 작성내용 오기,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소방산업체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향후 기술원 수출실적조사 등 사후 수출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ㅇ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