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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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12.06
○ 개정사유
- 상호협약에 의해 시험시설을 계약한 업체의 부담은 경감하고, 실수요에 의해 시험기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의 수수료는 시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료 인상
- 무분별한 시험기자재 사용 방지
○ 주요내용
- 시험기자재 사용료 개선 : 기본사용료와 추가사용료를 수수료, 사용료 및 추가 사용료로 구분
※ 기술원과 사용계약을 맺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50,000원)만을 적용하되, 계약 이후 1회차 사용시는
사용료, 추가사용시는 추가사용료 적용
- 시행일 : 2019. 1. 1.
- 본 사규는 기술원 홈페이지 열린경영 – 기술원사규에서 확인 가능
- 시험기자재 사용료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