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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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06.12
1. 소방장비관리규칙 제6조(소방장비의 표준화)와 관련입니다.
2. '18년 소방자동차 제작규격 개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제작업체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 6. 15.(금) 10:00 ~ 17:00
나. 장 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충북 음성)
다. 참석대상 : 소방청, 중앙 및 시·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작사 등
라. 검토차종 : 6종(펌프차·물탱크차·화학차·구조공작차·소방사다리차·조연차)
마. 검토내용
1) 중형, 대형화학차의 탑승인원을 더블캡에서 싱글캡으로 변경
2) 특장장치 이력관리를 위해 누적작동시간 확인용 타미어 설치
3) 소방펌프 수온과 동력인출장치 오일온도 확인용 계기를 펌프조작반에 설치
4) 사다리차에 설치하는 작업대의 제작 및 안전 기준 추가
5) 소방차 부수장비 및 지급장비 기준 및 수량 검토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