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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장기 미거래 예수금 반환 안내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8.04.19

 

우리 기술원에서는 5년 이상 장기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초과금으로 예수관리되고 있는 휴면예수금을 반환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반환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5년이상 거래하지 않고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의 휴면예수금
  2. 반환기간 : 2018. 4. 19. ~ 2018. 7. 18.(3개월)
  3. 신청 및 반환방법
    - 첨부된 수수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
    - 제출한 수수료반환요청서에 기재된 입금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로 입금
  4. 제출서류
    - 수수료반환요청서 1부
    - 휴면예수금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입금확인 증빙(개인필수) 1부
  5. 참고 : 반환기간동안 요청이 없는 경우 기술원 잡수입으로 처리
  6. 문의 : 전화) 031-289-2736, 팩스) 031-287-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