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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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04.19
우리 기술원에서는 5년 이상 장기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초과금으로 예수관리되고 있는 휴면예수금을 반환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반환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5년이상 거래하지 않고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의 휴면예수금
2. 반환기간 : 2018. 4. 19. ~ 2018. 7. 18.(3개월)
3. 신청 및 반환방법
- 첨부된 수수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
- 제출한 수수료반환요청서에 기재된 입금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로 입금
4. 제출서류
- 수수료반환요청서 1부
- 휴면예수금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입금확인 증빙(개인필수) 1부
5. 참고 : 반환기간동안 요청이 없는 경우 기술원 잡수입으로 처리
6. 문의 : 전화) 031-289-2736, 팩스) 031-287-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