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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기술원 선금 지급 제도 및 조달청 네트워크론 제도 안내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8.01.2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계약담당 김경수입니다.

우리 기술원과 계약 후 요청하시는 선금지급과
조달청을 통한 계약 시 이용하실 수 있는 네트워크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선금지급 제도 안내]
 
□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의
선급지급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술원에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어 생산자금 확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비율
- 공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주의사항
선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보증금액은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필요 이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금요청 시 제출서류
- 선금 요청 공문
- 선금 신청서
- 선금 사용계획서
- 선급금 보증서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네트워크론 제도 안내]
 
□ 중소 조달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조달청 계약서(납품요구서)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이용 가능 은행
- 산업·기업·우리·하나·외환은행 및 농협중앙회, 경남·광주·부산·전북은행
 
□ 대상 계약
- 조달청 대지급 조건으로 계약한 물품구매계약
- 총액계약은 계약금액, 단가계약은 납품요구금액 기준
 
□ 상세안내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제공 → 유동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