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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7.10.24
2017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연장 공고
국내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17. 10. 17.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 주요내용 :해외인증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최대 400 ~1,000 만원 한도)
○ 지원규모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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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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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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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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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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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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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사업 미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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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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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사업 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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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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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한도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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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소요비용 3,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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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규모
ㅇ 지원예산 : 5,000만 원
ㅇ 해외인증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최대 400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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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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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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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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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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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사업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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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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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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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의 승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원의 방염성능검사를 받고 있는 업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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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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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기술원
특허지원사업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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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업체 수 : 1개사
- 신규 취득인증에 한하여 지원
- 인증소요비용* : 3,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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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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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소요비용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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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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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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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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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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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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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인증에 대하여 1회 / 1개사 연간 1회 지원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은 1개사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탈락 업체는 일반 해외인증 평가자격 부여
-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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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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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소요비용 : 해외인증획득 과정에서 인증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컨설팅
기관을 통해 해외인증획득을 진행한 경우 컨설팅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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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접수
ㅇ 신청기간 : 2017. 10. 17. ~ 2017. 11. 3.(상시접수)
ㅇ 신청서 제출 : 방문, FAX
ㅇ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 전화:031-289-2788/팩스:031-287-9070- 주소 : (우)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 지원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업체별 개별 통보합니다.
ㅇ 제출 서류 : 2017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