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연장 공고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 활성화를 통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 목적
-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
○ 지원 대상 : 통계청 산업특수분류에 의한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
○ 지원 내용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 지원
- '16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 30일까지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이 완료된 소방분야 특허
- 국내 기술특허(발명, 실용신안) 출원, 등록 : 최대 150만원, 소요된 비용의 50 % 이내
- 해외 기술특허(발명, 실용신안) 출원, 등록 : 최대 500만원, 소요된 비용의 50 % 이내
- PCT 국제 출원(발명, 실용신안) : 최대 200만원, 소요된 비용의 50 % 이내
- 국내 디자인 출원, 등록 : 최대 35만원, 소요된 비용의 80 % 이내
- 해외 디자인 출원, 등록 : 최대 200만원, 소요된 비용의 80 % 이내
○ 지원 제한
- 과거 동 사업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동일 특허는 1회에 한하여 지원)
- 국내외 지원기관(정부,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중복 지원 금지)
- 과거 동 사업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 사후 지원 :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에 대한 상용화(인증획득 및 판로개척) 지원 실시
○ 접수 기간 : 2017년 4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 cowork@kfi.or.kr
- 접수처 :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첨부된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관련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T.031.289. 2783
※ 첨부 :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서식 일체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