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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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7.05.24
국내 소방용품 제조업체에 품질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품질제품검사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품질제품검사 컨설팅 내용 :
○ 품질제품검사 신청 제출자료 작성 지원
○ 품질제품검사 관련 규정 및 평가 방법
※ 컨설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추후 협의
2. 제조업체 품질제품검사 컨설팅 신청 조건 :
○ 2017년 품질제품검사 신청 계획 중인 국내 소방용품 제조업체
○ 최근 1년(2016.4.30~2017.4.30)간 품목 단위별 생산제품검사 불합격률 2.0 % 이하
※ 품질제품검사 컨설팅 지원받은 제조업체는 2017.10월 까지 품질제품검사 신청 접수 할 것
3. 품질제품검사 컨설팅 지원 제조업체 선정기준
○ 품목 단위별 생산제품검사 수수료 상위 업체 및 불합격률 관리 업체
4. 신청방법 :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ansink123@kfi.or.kr) 발송
○ 담당 : 제품검사부 안명신. 031-289-2802
○ 제출기한 : 2017.6.9.(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