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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2017년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7.04.05

 

2017년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
 
국내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2017년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 4.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1. 추진 배경
ㅇ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으로소방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최신 소방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수집기회 마련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 자격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기술원 승인’을 보유하고 ‘검사실적(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승인 제품 및 구성품을 전시품목으로 포함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및 방염성능검사
ㅇ 지원 대상
- 해외에서 개최하는 소방관련 전시회에 개별참가하는 제조업체
- 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개별참가하는 제조업체
ㅇ 전시회 참가기간: 2017. 1. 1. ~ 2017. 11. 30.
- 12월 중 개최되는 전시회는 2018년 신청대상으로 분류
ㅇ 자격 제한
-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부스로 참가하는 업체
    (업체당 개별부스 참가하여 형성한 공동관은 가능)
- 지원신청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등)과 중복지원 받은 업체
※ 중복지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금액 반환 및 향후 본 사업에서 배제됨
 
3.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600만원 한도 자금지원(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구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지원
일반 업체
우수품질인증 보유 또는 전년 특허경비지원 업체
지원한도
부스당 최대 200만원
부스당 최대 300만원
최대 100만원
최대 2개 부스 지원
1개 부스 지원
지원내역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독립부스 제작비용 포함)
비고
- 부스 1개 면적 : 9 ㎡ 기준
※ 참가 전시회의 최소 부스 규모가 9 ㎡ 이상인 경우도 부스 1개 면적으로 간주

ㅇ 지원 방침
- 지원 횟수 : 업체당 연간 최대 2회 지원 (국내·외 전시회 각 1회)
- 신청 순으로 지원하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ㅇ 지급 방법
- 증빙서류 확인 및 자격검토 후 해당업체에 무통장 입금(만원미만 절사)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로 지출된 영수금액에 한하여 반기별 지급
※ 송금 당시 환율 조회가 어려운 경우, 신청일 기준 외환은행 고시환율 1회차 적용
 
4. 신청 절차
ㅇ 신청 절차

공고
⇒
전시회 참가
⇒
경비지급신청
⇒
경비지원
해외전시회
국제소방안전
박람회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전시회 안내책자 및 증빙자료 준비
신청서, 결과보고서, 비용증빙서류 등
무통장 계좌
입금
공고일~11월
공고일~11월
공고일~12월
6월, 12월

ㅇ 신청 기간 : 공고일~ 2017. 12. 15. (상시접수)
ㅇ 신청서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 전화/팩스 : 031-289-2788 / 031-287-9070
- 이메일 : jjh4184@kfi.or.kr
- 주소 : (우)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산업협력부
ㅇ 제출 서류 : [첨부 1 ~ 5] 양식 및 기타 증빙서류

①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신청서
④ 서약서
② 전시회 개별참가 실적
⑤ 정보제공 동의서(3개 양식)
③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⑥ 기타 구비서류

ㅇ 관련 신청서식 다운로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 또는 소방산업정보시스템(www.sobangin.or.kr)
 
5.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 등의 작성내용 오기, 누락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향후 1년 동안 수출실적조사 등 사후 실적을 보고
    할 의무가 있음
ㅇ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ㅇ 기타 관련 문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