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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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7.04.05
2017년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
국내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2017년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 4.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1. 추진 배경
ㅇ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으로소방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최신 소방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수집기회 마련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 자격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기술원 승인’을 보유하고 ‘검사실적(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승인 제품 및 구성품을 전시품목으로 포함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및 방염성능검사
ㅇ 지원 대상
- 해외에서 개최하는 소방관련 전시회에 개별참가하는 제조업체
- 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개별참가하는 제조업체
ㅇ 전시회 참가기간: 2017. 1. 1. ~ 2017. 11. 30.
- 12월 중 개최되는 전시회는 2018년 신청대상으로 분류
ㅇ 자격 제한
-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부스로 참가하는 업체
(업체당 개별부스 참가하여 형성한 공동관은 가능)
- 지원신청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등)과 중복지원 받은 업체
※ 중복지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금액 반환 및 향후 본 사업에서 배제됨
3.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600만원 한도 자금지원(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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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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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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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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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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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인증 보유 또는 전년 특허경비지원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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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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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당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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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당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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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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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개 부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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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부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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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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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독립부스 제작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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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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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1개 면적 : 9 ㎡ 기준
※ 참가 전시회의 최소 부스 규모가 9 ㎡ 이상인 경우도 부스 1개 면적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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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방침
- 지원 횟수 : 업체당 연간 최대 2회 지원 (국내·외 전시회 각 1회)
- 신청 순으로 지원하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ㅇ 지급 방법
- 증빙서류 확인 및 자격검토 후 해당업체에 무통장 입금(만원미만 절사)
-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로 지출된 영수금액에 한하여 반기별 지급
※ 송금 당시 환율 조회가 어려운 경우, 신청일 기준 외환은행 고시환율 1회차 적용
4. 신청 절차
ㅇ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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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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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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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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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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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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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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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방안전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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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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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안내책자 및 증빙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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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결과보고서, 비용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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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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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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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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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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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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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기간 : 공고일~ 2017. 12. 15. (상시접수)
ㅇ 신청서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 전화/팩스 : 031-289-2788 / 031-287-9070
- 이메일 : jjh4184@kfi.or.kr
- 주소 : (우)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산업협력부
ㅇ 제출 서류 : [첨부 1 ~ 5] 양식 및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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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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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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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시회 개별참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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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제공 동의서(3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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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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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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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신청서식 다운로드
5.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 등의 작성내용 오기, 누락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향후 1년 동안 수출실적조사 등 사후 실적을 보고
할 의무가 있음
ㅇ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ㅇ 기타 관련 문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