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6.10.12
장기간(5년) 미거래로 분류ㆍ관리되고 있는 수수료초과금(이하 예수금)을 반환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 개 요
○ 반환대상 : 5년 이상 거래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업체 예수금(※예수금 현황 별첨) 또는 폐업업체 예수금
○ 반환기간 : 3개월(2016. 10. 1 - 2016. 12. 31)
※ 반환안내 3개월 이후에 요청이 없는 예수금은 기술원 잡수입으로 처리 함
□ 반환방법
○ 수수료반환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재무회계부
○ 연 락 처 : Tel : 031)289-2736, Fax : 031)287-9061
□ 제출서류
○ 수수료반환신청서 1부
○ 입금확인 가능 증빙(개인필수)
○ 입금통장사본 1부(예수금 명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증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