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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6.06.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