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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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6.06.16
kfi인정기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년 6월 24일(금)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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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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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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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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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대상
- 아크경보기의 인정기준 개정(안)
- 소방자동차 경광등의 인정기준 개정(안)
- 소방자동차 차체작업등의 인정기준 개정(안)
- 소방자동차 전기모터사이렌의 인정기준 개정(안)
-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의 인정기준 개정(안)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인정기준 개정(안)
-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인정기준 개정(안)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인정기준 개정(안)
- 휴대용탐조등의 인정기준 개정(안)
- LED연기투시랜턴의 인정기준 개정(안)
2. 개정안 주요 내용
- 첨부파일 참고
3. 보내실 곳
- 팩스 : 031-287-9063
- 문의처 : 031-289-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