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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07.0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지원본부 공고 제2015-02호
「2015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시행 공고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출원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한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한 창의?선도형 소방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2015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1. 추진 목적
○ 정부 3.0 가치 실현 및 창조경제 정책 구현
-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수요자인 소방산업체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한 정부 3.0 가치 실현
-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구조로 소방산업 체질 개선 유도
○ 발굴된 첨단 기술 및 우수 디자인 특허 상용화 지원 강화
- 특허 상용화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소방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유도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소방산업 특수분류체계에 의한 종사자 및 단체(기업)
- 소방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 방염업, 소방 제조업, 소방 도소매업, 소방 교육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
9개 대분류, 21개 중분류, 38개 소분류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단체(기업)
3. 지원 내용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
- ‘14년 11월 1일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이 완료된 소방산업 분야 특허
(기술(실용신안 포함)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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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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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용신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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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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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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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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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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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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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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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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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1) 에 대해 사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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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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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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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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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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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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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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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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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 비용의 50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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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 비용의 80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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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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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특허에 대하여 1회 / 동일 신청인에 대하여 연간 최대 2건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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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용 범위 :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번역료, 등록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
○ 지원 제외
- 신청된 특허가 동 사업을 통하여 과년도에 경비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특허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된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 금지)
- ‘소방기술특허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의거하여 부당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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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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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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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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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증빙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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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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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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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사업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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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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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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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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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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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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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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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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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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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 서류
① (필수) ‘2015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정양식)
② (필수) 개인정보 제공?수집?활용 동의서 1부. (지정양식)
③ (필수)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자유양식)
- 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등
※제출서류는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업지원부
○ 접수 기간 : 2015. 7. 1(월) ~ 11. 3(화)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유효함
6. 경비지원 대상 선정
○ 평가일정 : ’15년 11월 중
○ 평가절차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쳐 경비지원 대상 선정
- 평가 항목 : 기술성(50점), 사업성(40점), 기타(10점)
○ 경비지급 : ’15년 12월 중
- 경비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지 예정
7.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특허 경비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소방기술특허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기술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허의 활용현황(상용화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사업관련 문의
- 서식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업지원부
ㅁ Tel : 031-289-2792, 2782 / Fax : 031-287-9070
ㅁ E-mail : nsi007@kfi.or.kr, bagis@kf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