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엔니지어링업체 임금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2015-115호, 2015.01.27)에 따라
2015년2월6일부터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1) 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 249,900원, 고급기술자 208,973원, 중급기술자 181,229원
2) 산 업 공 장 : 특급기술자 354,360원, 고급기술자 278,193원, 중급기술자 222,605원
2. 수수료 산출 관련 규정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국민안전처 고시)
3)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2015.01.29.개정)
4) 의뢰시험및시험기자재사용규칙(2014.11.03개정)
5)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등의 수수료 수납규칙 (2014.10.02_개정)
6) 소방장비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2012.12.28_개정)
7) FM인증업무에 관한 규칙(2013.04.02_개정)
8) UL인증시험업무에 관한 규칙 (2013.04.02_개정)
9) 고효율시험기관 운영 규칙 (2010.12.24_제정)
10) 선박용물건의_형식승인시험에_관한_업무규칙 (2011.12.01_개정)
11) 소방복제 검사운영기준(2013.6.28.제정)
3. 제품검사 수수료는 기술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