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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합격표시의 직접표시 실시 대상업체 안내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5.01.13

[합격표시의 직접표시 실시 대상업체 안내]

○ 합격표시의 직접표시 실시 법적 근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별표11]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31조 및 [별표13]
 
○ 합격표시의 직접표시 실시 대상업체

대상업체
대상품목
시행일
시행로트
비고
㈜고리
소방용합성수지배관(1종)
2015.1.26
20150007로트부터
이음관 제외

※첨부 : 합격표시 직접표시 형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