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자 : 2015.01.13
[합격표시의 직접표시 실시 대상업체 안내]
○ 합격표시의 직접표시 실시 법적 근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별표11]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31조 및 [별표13]
○ 합격표시의 직접표시 실시 대상업체
|
대상업체
|
대상품목
|
시행일
|
시행로트
|
비고
|
|
㈜고리
|
소방용합성수지배관(1종)
|
2015.1.26
|
20150007로트부터
|
이음관 제외
|
※첨부 : 합격표시 직접표시 형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