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
신기술 및 특수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법령적용이 곤란한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특례적용 적정성 심사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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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기술 및 특수한 구조 등으로 법령적용이 곤란하여 특례적용의필요성이 있는 위험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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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조소등의 기준 특례적용의 기술적 판단을 통한 규제의 객관성제고 및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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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완공검사(완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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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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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상 위험물시설의 설계에 따른 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완공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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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업무 처리절차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
신청구비서류
제조소/일반취급소 기술검토
- 안전성평가 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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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평가신청 개요
- 안전성평가 신청사유 및 신청의 불가피성
- 위험물시설의 연소확대 방지 방안 및 신청 시설에 대한 소화활동의 대응성
- 기타 안전성이 법령기준의 동등 이상인 증빙자료
- 위험물시설 공정의 개요
- 평가회의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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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면
- 공장 배치도 및 평가대상물 상세도면
-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