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용기검사

금속제 운반용기

형식인증

  • 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여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3,000리터 이하)

  • 개요

    운반용기의 설계, 구조 및 성능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성능검사

  • 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3,000리터 이하)

  • 개요- 성능검사

    인증된 형식으로 운반용기를 양산시 형식인증을 받은 것과 동등한 사양및 성능을 보유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 개요- 성능검사(부정기)

    성능검사 중 주기별로 일부로트를 임의로 발췌하여 형식인증과 동일한 정도의 시험을 실시

  • 주기- 성능검사(부정기)

    형식시험과 동일
    20로트당 1회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정기성능검사

  • 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3,000리터 이하)

  • 개요

    성능검사를 받은 사용중 운반용기에 대해 2년6개월 주기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업무 처리절차

금속제 운반용기 형식인증

금속제 운반용기 성능검사

금속제 운반용기 정기성능검사

신청구비서류

금속제 운반용기 형식인증

  1. 형식인증신청서
  2.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
  3. 설계도서
  4.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5. 시험시설 명세서
  6. 위험물 성상판정서(MSDS포함)
  7. 재료시험편(금속제운반용기)
  8. 철판 MILL SHEET
  9. 운반용기 표시사항
  10. 온도55도씨에서 운반용기내압(산출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증기압 자료

금속제 운반용기 성능/ 정기성능검사

  1. 운반용기검사 신청서
  2.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
  3. 설계도서
  4.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5. 시험시설 명세서
  6. 운반용기 표시사항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운반용기

형식인증

  • 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여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3,000리터 이하)

  • 개요

    운반용기의 설계, 구조 및 성능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성능검사

  • 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3,000리터 이하)

  • 개요- 성능검사

    인증된 형식으로 운반용기를 양산시 형식인증을 받은 것과 동등한 사양및 성능을 보유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 개요- 성능검사(부정기)

    성능검사 중 주기별로 일부로트를 임의로 발췌하여 형식인증과 동일한 정도의 시험을 실시

  • 주기- 성능검사(부정기)

    형식시험과 동일
    20로트당 1회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정기성능검사

  • 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3,000리터 이하)

  • 개요

    성능검사를 받은 사용중 운반용기에 대해 2년6개월 주기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업무 처리절차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운반용기 형식인증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운반용기 성능검사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운반용기 정기성능검사

신청구비서류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운반용기 형식인증

  1. 형식인증신청서
  2.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
  3. 설계도서
  4.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5. 시험시설 명세서
  6. 위험물 성상판정서(MSDS포함)
  7. 철판 MILL SHEET
  8. 운반용기 표시사항
  9. 온도55도씨에서 운반용기내압(산출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증기압 자료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운반용기 성능/ 정기성능검사

  1. 운반용기검사 신청서
  2.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
  3. 설계도서
  4.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5. 시험시설 명세서
  6. 운반용기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