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 운반용기
형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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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여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3,000리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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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운반용기의 설계, 구조 및 성능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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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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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3,000리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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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능검사
인증된 형식으로 운반용기를 양산시 형식인증을 받은 것과 동등한 사양및 성능을 보유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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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능검사(부정기)
성능검사 중 주기별로 일부로트를 임의로 발췌하여 형식인증과 동일한 정도의 시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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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성능검사(부정기)
형식시험과 동일
20로트당 1회 -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정기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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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3,000리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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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능검사를 받은 사용중 운반용기에 대해 2년6개월 주기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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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업무 처리절차
금속제 운반용기 형식인증
금속제 운반용기 성능검사
금속제 운반용기 정기성능검사
신청구비서류
금속제 운반용기 형식인증
- 형식인증신청서
-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
- 설계도서
-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 시험시설 명세서
- 위험물 성상판정서(MSDS포함)
- 재료시험편(금속제운반용기)
- 철판 MILL SHEET
- 운반용기 표시사항
- 온도55도씨에서 운반용기내압(산출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증기압 자료
금속제 운반용기 성능/ 정기성능검사
- 운반용기검사 신청서
-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
- 설계도서
-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 시험시설 명세서
- 운반용기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