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판정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의 류별 (제1류~제6류) 판정으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및 판정결과 제공
시험항목 선정 불가(시험담당자의 물질정보, MSDS 검토 후 시험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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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의 시험결과, 판정결과 등을 ‘위험물판정시험 결과서‘에 기재하여 교부(예시) 판정결과 : “제 4류(인화성 액체)의 제3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0리터” 또는 “비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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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판정시험 중 해당 시료의 위험물 류(類)별 판정을 위하여 추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
【위험물질시험】
신청인이 요청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제공(판정결과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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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선정 가능 ··· 시험담당자의 물질정보, MSDS 검토 등을 통하여 시험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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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의 시험결과를 ‘위험물질시험 성적서‘에 기재하여 교부 ··· 성적서 상에 판정결과 기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