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판정 시험

위험물 성상시험 (판정시험•물질시험) 개요 및 신청 방법 안내

접수 및 처리절차

위험물판정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판정

위험물질시험: 신청인이 요청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제공

위험물성상시험 온라인 신청 준비사항

온라인 신청 시 작성사항

    • 1

    • 주요내용

      온라인 신청서(위험물판정시험 또는 위험물질시험)

      1. 업체정보 : 상호명, 소재지주소, 사업자번호 등
      2. 기본정보 : 국문/영문 택일, 물질 품목명, 물질상태 등
      3. 조성정보 : 각 원료별 물질명, CAS No., 함유율 등
      4. 물질정보 : 의뢰 시료의 비중, 끓는점, 예상인화점 등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량

      1부

    • 비고

      (필수) 시료 의뢰건별 작성
      * 접수완료 후 시료명, 상호명 변경 불가

    • 2

    •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위험성 참고 자료

    • 수량

      1부

    • 비고

      (필수) 제품(또는 조성 물질) 첨부

    • 3

    •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증

    • 수량

      1부

    • 비고

      (필수) 최초 신청 시 첨부
      * 개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4

    • 주요내용

      수입신고필증

    • 수량

      1부

    • 비고

      수입품에 한함

    • 5

    • 주요내용

      시험용 시료

    • 수량

      1부

    • 비고

      고체인 경우 약 200 g
      액체인 경우 약 400 mL
      * 자연발화성, 금수성, 자기반응성 물질 함유 시료의 경우, 시료제출 전 상담 요망

순번 주요내용 수량 비고
1 온라인 신청서(위험물판정시험 또는 위험물질시험)
업체정보 : 상호명, 소재지주소,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 : 국문/영문 택일, 물질 품목명, 물질상태 등
조성정보 : 각 원료별 물질명, CAS No., 함유율 등
물질정보 : 의뢰 시료의 비중, 끓는점, 예상인화점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시료 의뢰건별 작성
* 접수완료 후 시료명, 상호명 변경 불가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위험성 참고 자료 1부 (필수) 제품(또는 조성 물질) 첨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필수) 최초 신청 시 첨부
* 개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4 수입신고필증 1부 수입품에 한함
5 시험용 시료 1부 고체인 경우 약 200 g
액체인 경우 약 400 mL
* 자연발화성, 금수성, 자기반응성 물질 함유 시료의 경우, 시료제출 전 상담 요망

위험물 판정 및 물질시험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단계별(Step) 온라인 신청 및 작성사항 안내

Step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속 후 사이버 검정 민원 신청 접속

최초(신규) 온라인 신청·접수 시 계정(ID) 생성 필수
-> 고객지원팀 ☏ 031-289-2776 문의

Step 2. ‘사이버 검정 민원 신청 서비스’에서 위험물 신청 버튼 클릭

Step 3. ‘위험물 신청’ 에서 신청 위험물 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③ ‘온라인 신청‘ 시 위험물판정시험과 위험물질시험 중 택일하여 클릭
【위험물판정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의 류별 (제1류~제6류) 판정으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및 판정결과 제공

  1. 시험항목 선정 불가(시험담당자의 물질정보, MSDS 검토 후 시험항목 선정)

  2.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판정결과 등을 ‘위험물판정시험 결과서‘에 기재하여 교부(예시) 판정결과 : “제 4류(인화성 액체)의 제3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0리터” 또는 “비위험물“

  3. 위험물판정시험 중 해당 시료의 위험물 류(類)별 판정을 위하여 추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



【위험물질시험】

신청인이 요청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제공(판정결과 미기재)

  1. 시험항목 선정 가능 ··· 시험담당자의 물질정보, MSDS 검토 등을 통하여 시험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2. 시험항목의 시험결과를 ‘위험물질시험 성적서‘에 기재하여 교부 ··· 성적서 상에 판정결과 기재되지 않음

Step 4-1. 위험물 판정시험 (시험항목은 시료의 위험성에 따라 별도 선정됨)

  • <기본정보 입력>

    1. 성적서 발급기간 (보통, 지급) 선택

      1. 지급건 (처리기한 :7일)의 경우

      2. 일반건(처리기한 :30일)의 수수료 2배

    2. 발급기간은 주중근무(Working day)기준임 (토·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3. 결과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교부 ··· 국문 또는 영문 결과서 필요시 재발급신청

      1. 위험물판정시험 결과서의 재발급 유효기간 : 결과서의 최초 교부일로부터 3년(36개월) 이내

      2. 위험물질시험 결과서의 재발급 유효기간 : 결과서의 최초 교부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


  • <조성정보 작성>

    1. 시험자의 안전 및 위험성 확인을 위하여 해당 시료의 물질정보 90% 이상 작성필수


  • <신청업체정보 작성>

    1. 시험 진행 중 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 전달을 위한 담당자 개인번호(내선번호) 작성

    2. 성적서 수령을 등록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 희망 시 성적서 발급주소 작성

    3. 영문 결과서 신청 시 영문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작성 필수


  • <첨부파일>
    1. 필수구비 서류(해당시료의 MSDS 등) 첨부미첨부시 신청 반려 가능

Step 4-2. 위험물 물질시험

  • <판정시험과 동일>
    1. 기본정보 입력, 조성정보 작성, 신청업체정보 작성, 첨부파일


  • <의뢰시험 신청항목>
    1. 신청인이 필요 시험항목 선정 시험담당자의 물질정보, MSDS 검토 등을 통하여 시험 항목이 조정 및 반려될 수 있음

Step 5. 신청 완료 후 ‘위험물 신청현황’에서 견적서(시험항목, 수수료 등) 확인

위험물성상시험 (판정·물질시험)의 견적서는 온라인 신청, 시료 제출을 완료하신 뒤 시험 담당자의 위험성 확인, 시험 적용 규격 등으로 평균 2~3일 소요됨.

유의사항

필독사항

  1. 위험물성상시험 (판정시험·물질시험)의 온라인 신청 시 기술원 내규에 따라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접수의 반려 또는 시험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1. 성분, 조성 및 용도를 알 수 없는 물품
    2. 인체에 현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
    3. 경년변화가 있거나 급속하게 경년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물품
    4. 보관 또는 저장 중에 연소 · 파열 또는 유해 가스발생 등이 우려되는 물품
    5. 적절한 용기에 수납되지 아니하여 독성 누출 피해가 우려되는 물품
    6. 그 밖의 성상 등이 시험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7. 제줄된 견품(시료)과 물질명세서(조성정보)가 다른 경우
    8. 구비서류(조성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업자등록증 등)가 미비한 경우
  2. 위험물성상시험(판정시험·물질시험)의 업체정보(상호명, 소재지 주소, 사업자 번호 등) 및 시료정보(물질 품목명, 물질상태, 조성 등)는 신청인의 온라인 신청 내역과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또한, 성적서 수령 주소가 소재지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영문 결과서(성적서)를 요청하신 경우 해당 주소를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료 제출은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사고발생 예방을 위하여 기술원 내방 제출을 요청 드리며, 부득이한 사유로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을 통한 제출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료 제출 시 해당 시료의 신청 업체명, 시료명 등의 미기재로 시료 식별이 불가한 경우 시험의 신청·접수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험수수료 납부 시 온라인 신청서 상의 신청인(상호명, 대표자, 신청인)과 입금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시험접수 완료 후 온라인 시스템에서 접수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5. 시험 진행 중 위험성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시험항목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원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추가 시험 진행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旣)제출 시료 부족 또는 변질·파손 등으로 시료 제출을 재요청드릴 수 있으며, 추가 시험에 따른 시험기간은 별도로 산정됨.
  6. 시험이 종료된 시료는 온라인 신청내역(시료처리 선택사항)에 따라 폐기 또는 반환하며, 시료 반환 요청 시 신청인이 내방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위험물성상시험(판정시험·물질시험)은 신청인이 제출하신 시료에 대한 해당 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전용 용지(위·변조 방지)에 인쇄하여 결과서(성적서)를 교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