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소개

GHS 시스템 안내문구

GHS 체계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분류정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화학물질 분류기준을 바탕으로한 소방 청 고시 제2017-3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2017.10.27 일부개정)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용기에 표 시하는 사항을 국제연합(UN)에서 규정한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GHS란 무엇인가?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이란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 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물의 분류기준, 경고표지 기준 및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을 GHS기준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험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결과는 인용된 참고 자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기술부(Tel.031-289-29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