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수록 내용

수록내용

본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내용들은 위험물의 성상과 취급에 필요한 내용, 누출시 방재요령, 화재시 소방활동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관리번호

관리번호는 모두 10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1류·2류·3류·5류 및 6류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첫째에서 넷째 자리까지는 년도, 다섯째 자리는 유별구분, 여섯째와 일곱째 자리는 품명별 구분, 여덟째에서 열째 자리까지는 품명별 일련번호를 각각 나타낸다. 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다섯째 자리는 위험물의 유별구분, 여섯째 자리는 품명 구분, 일곱째에서 열째 자리까지는 품명별 일련번호를 각각 나타낸다.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각 위험물의 품명과 관리번호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유형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
5. 브로민산염류
6. 질산염류
7. 아이오딘산염류
8. 과망가니즈산염류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① 과아이오딘산염류 ② 과아이오딘산 ③ 크롬,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⑥ 염소화아이소시아눌산⑦ 퍼옥소이황산염류 ⑧ 퍼옥소붕산염류)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2류 가연성 고체 1. 황화인
2. 적린
3. 황
4. 철분
5. 금속분
6. 마그네슘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및 금수성물질 1. 칼륨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 황린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류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8. 금속의 수소화물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염소화규소화합물)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 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3. 알코올류
4.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5.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6. 제4석유류
7. 동식물유류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① 금속의 아지화합물 ② 질산구아니딘)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 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2. 과산화수소
3. 질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할로젠간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CAS 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미국화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화학물질 관리에 편리하여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UN 번호

국가간의 화학물질 운송시 포장과 적재분류 등을 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로 4자리로 구성되며 위험물질 운송시에는 UN번호에 따른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한개의 번호 안에 여러 종류의 물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분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유별·품명별 분류를 나타내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분류코드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험물관리를 위해 위험물을 품명별로 분류한 것으로 제4류의 경우는 추후 분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일반적 특성 및 용도

위험물의 기본적 성상을 나타내며 온도의 단위는 섭씨(℃)이고, 발열량의 단위는 Kcal/Kg이고, 폭발범위의 단위는 부피퍼센트(Vol%)이다.
경구독성은 LD50을 의미하며 그 단위는 ㎎/㎏이다. 즉, 실험동물의 반수가 치사하는 양을 실험동물의 무게 1㎏당 투여한 시험물질의 양(㎎)을 나타내며, LD50이 300㎎/㎏인 경우 유해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흡입독성은 LC50을 의미하며 그 단위는 기체 및 휘발성물질에 대해서는 ppm으로, 분말상태의 시료에 대해서는 ㎎/㎥ 또 는 ㎎/ℓ이다. 즉, 시험유기체의 50%가 생존하는 농도(반수치사 농도)를 나타내며, LC50이 2,000ppm 이하인 경우 유해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피부독성의 경우는 경구독성과 같은 단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고, 자료가 없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로 추후 보완되어야 한다.

저장·취급시 유의사항

화재예방을 위하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각 물질의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유별 공통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누출시 방재요령

위험물의 누출시 화재방지와 인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감지방법과 필요한 보호장구 및 처리방법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화재시 소방활동

위험물 화재시 적응 소화약제 및 소방활동 요령들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UN 위험물 표시

UN의 위험물 표시는 UN에서 위험물질의 분류와 수송을 위해 분류 1(Class 1) 에서 분류 9(Class 9)까지 분류하여 한 것으로 모양은 다이아몬드형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림의 윗부분은 각 Class의 위험성 심볼을 넣고 중간부분에는 각 Class의 대표적 성질(또는 UN번호)을 기록하며 아랫부분에는 Class의 번호를 기록한다.
물질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2차적인 위험성을 나타내는 라벨도 동시에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2차 위험성의 경우는 위험성을 형상화한 그림과 위험성 내용만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