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및 지정수량
| 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
|---|---|---|---|---|
| 제1류 | 산화성고체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 또는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 |||
| 5. 브로민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7. 아이오딘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8. 과망간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 9. 다이크로뮴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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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과아이오딘산염류, 과아이오딘산, 크롬,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염소화아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참조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또는 1,000킬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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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류 | 가연성 고체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1. 황화인 | 100킬로그램 | |
| 2. 적린 | 100킬로그램 | |||
| 3. 황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 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
100킬로그램 | |||
| 4. 철분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500킬로그램 | |||
| 5. 금속분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500킬로그램 | |||
| 6. 마그네슘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500킬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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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이상을 함유한 것 |
100킬로그램또는 500킬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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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인화성고체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1,000킬로그램 |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및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 칼륨 | 10킬로그램 | |
|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 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킬로그램 |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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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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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염소화규소화합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참조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또는 300킬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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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류 | 인화성액체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서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50리터 | |
| 2. 제1석유류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
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 3. 알코올류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400리터 | |||
| 4. 제2석유류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
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5. 제3석유류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 6. 제4석유류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을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6,000리터 | |||
| 7. 동식물유류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
10,000리터 | |||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
1. 유기과산화물 | 제1종: 10킬로그램 제2종: 100킬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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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산에스터류 | ||||
| 3. 나이트로화합물 | ||||
| 4. 나이트로소화합물 | ||||
| 5. 아조화합물 | ||||
| 6. 다이아조화합물 | ||||
| 7. 하이드라진 유도체 | ||||
| 8. 하이드록실아민 | ||||
| 9. 히드록실아민염류 |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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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 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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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류 | 산화성액체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1.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
| 2.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300킬로그램 | |||
| 3. 질산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300킬로그램 |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할로젠간화합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참조 | 300킬로그램 |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00킬로그램 | |||
비고
-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 또는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 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 황화인 · 적린 · 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칼륨 ·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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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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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부로할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펗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 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라. 1 · 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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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 ·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 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가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