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및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과아이오딘산염류, 과아이오딘산, 크롬,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염소화아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참조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또는
1,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 고체 1. 황화인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및 금수성 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염소화규소화합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참조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또는
300킬로그램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킬로그램
제2종: 100킬로그램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 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할로젠간화합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참조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 또는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 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 · 적린 · 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 ·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부로할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펗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 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라. 1 · 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 · 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 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가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