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등 정보수록범위

수록범위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성 물질에 대한 정보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 분류에 따라 위험물정보 제공

비위험물

"위험물" 이외 화학물질("비위험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 판정 흐름도

본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내용들은 위험물의 성상과 취급에 필요한 내용, 누출시 방재요령, 화재시 소방활동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위험물판정 및 지정수량 결정에 필요한 실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